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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학교 천장공사 방염제품 사용은 사고현장에 있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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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8-08 11:50 조회1,20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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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초등학교 ~ 대학교 및 교육 시설에는 
화재 사고 대비 천장재 자재는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 이상 자재 사용 의무

방염자재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와 맞먹는 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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